법률
이자 제한법 경찰 고소 가능한가요? (재판은끝)
채권자가 저를 고소해서 재판하다가
원고인 상대방이 이자제한법으로 불리할거 같으니 조정을 승낙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조정된 금액을 갚고 끝난상황
이자랑 부당이자 까지하면 200정도는 제가 더 낸 상황이고 증거도 있지만
원고가 사업자를 폐지해버렸더라구요..
제가 경찰서에 가서 이자제한법으로 상대방을 고소할수 있나요?
만약 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때리거나 약식으로 되면 속상할거 같은데
저는 악덕 업주가 앞으로 약자들을 괴롭히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 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