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 형사 고소를 할수 있나요??!
저는 채무자이고 채권자하고 대여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연이자20프로말고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차명업체에 월 10프로에 준하는 많은 이자를 냈습니다.(이자따로 업체입금따로)
재판이 길어지다보니
적당한 조정 금액이 나왔습니다.(거진 연이율 20프로에 달하는 조정금액)
무지한 저는 2주일내에 조정을 거부했어야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넘어가서
판결문이 나오다보니 일단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
판결문에는 xxxx년 xx월xx일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하라고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있습니다.
제가 변제한 상황이라면
조정이 된 상황인데도 제가 이 불법대부업체를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할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달린것과 여러자료도있고 계좌이체네역까디 그리고 차명업체에 세무조사도 신청할까하는데 이게 법으로 제가 주장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