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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내땅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네요.

재래시장내 앞블럭과 뒷블럭의 소통을 위해 1.5미터 폭의 내땅을 30년정도 통로로 다수인이 사용하게 했는데 그 한쪽에 오토바이를 상주 주차하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 폭이 줄어 주차하지 말랬더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합니까?

최후 수단으로 그 통로를 폐쇠해도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고 통행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토지 소유자로서 오토바이 주차를 금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을 설명하고, 주차를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오토바이 주인이 계속해서 주차를 하며 토지 소유자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주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길 시 통행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주인이 계속 무단 주차를 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통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통로 사용이 오랜 기간 이뤄져 통행지역권이 성립되었다면, 일방적인 통로 폐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주민의 편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토바이 주인 및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서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통해 해당 오토바이 이륜차를 취거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