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
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집권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일부만 인정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