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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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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리워드형으로 후원금 소득 신고

제가 펀딩 후원금 소득으로 20.12에 500만정도 수입이 있는데요

단발성이라서 사업자는 내지 않았고 종소세신고때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능한지요?

세무소에서는 지급명세서 신고시 (펀딩진행사)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관련사항 으로 사측에 문의를 하니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세무 신고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텀블벅에서 모아진 모금액은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후 창작자님의 정산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이때 텀블벅이 발행해 드리는 세금 계산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금액에 대한 신고는 창작자님께서 추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창작자님께서 비사업자 개인 자격이시라면, 매출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무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관할세무소에서는 사측신고내용에 따라 5월 소득신고 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통지서가 안오게 되는건가요? ; 개인이면 신고가 선택인건지..

(펀딩내용은 예술 창작쪽 분야로... 디지털콘텐츠로 제공되어 경비지출이 없습니다..)

펀딩 후원금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없는)인 경우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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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텀블벅측의 답변은 종합소득세 종류중 기타소득이 아닌 별개의 소득 의미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냐 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며 개인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관련없이 소득신고는 하여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 계속 반복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별도로 원천징수는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에게 어느정도 선택권이 있습니다(계속 반복적성격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

      통상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액절감액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펀딩자금을 후원한 것인지, 펀딩 자금을 받은 것인지요. 후원했느냐 후원받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담센터에 펀딩과 관련된 상담내역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g2MA==MTAyN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펀딩 후원금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우선 지급하는 쪽에서 어떠한 형태의 소득으로 신고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업체에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문의하시거나, 차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어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원천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단발성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