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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와디즈 수입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9월 개인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수입이 없다가 얼마전 와디즈 펀딩을 진행하여 21년 7월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와디즈에서의 총 결제액은 1,304,000원에서

와디즈 수수료가 204,863원이 빠지고

저에게 1,099,137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새금신고는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1,099,137원에 대한 10%를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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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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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7~12월분 사업실적을 다음해 확정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20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역시 해당 2021년 매출이 해당 금액 뿐이라면 150만원 미만이므로 예상세액은 0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304,000원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 차감한 와디즈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