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와디즈 수입 세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9월 개인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수입이 없다가 얼마전 와디즈 펀딩을 진행하여 21년 7월에 수익이 생겼습니다.
와디즈에서의 총 결제액은 1,304,000원에서
와디즈 수수료가 204,863원이 빠지고
저에게 1,099,137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새금신고는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1,099,137원에 대한 10%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7~12월분 사업실적을 다음해 확정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펀딩으로 인한 후원금액에 따라 유상으로 후원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202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역시 해당 2021년 매출이 해당 금액 뿐이라면 150만원 미만이므로 예상세액은 0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304,000원이 매출이 되는 것이고 차감한 와디즈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