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편의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편의점에서 4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로 보시고 뭐하지말아라 바구니 다시 옮겨놔라 등 감시를 받는 기분을 너무 받고 있습니다. 또 앉아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기 안좋으신지 바로 이거해라 다른건 했니 이런식으로 카톡을 남기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그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을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만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에대해서 큰 불이익은 없을것같고 오히려 CCTV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는 주인이 더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결정하는게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조금 아닌거 같네요 그런용도로 사용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저런거라면 퇴사한다고 말씀하시고 빠르게 사람 구해달라 최대한 빠르게 나가고 싶고 도둑이나 물건 훔처가는 용도로 봐야지 이런 억압은 아닌거 같아서 못하겠다고 좋게 말씀 하시고 퇴사하세요 사장님도 원하는 직원 뽑는게 서로 좋을꺼 같으니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시면 될꺼 같네요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본인이 퇴사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없고 대신 편의점의 지장이 없도록 1~2주 정도전에 미리 퇴사의사를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 편의점 근무에 무슨 계역 기간이 있을리가요.

    미리최사의사를 표시하시고 때되면 나가도 불이익될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CCTV를 알바 금누 감시용으로 쓰는 거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행위이구요.

    뭐 현실은 감시용으로 쓰긴 하나 명목상은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겁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최사하셔도 됩니다.

    나갈 때 감시 당하는 것 같아 드러버서 못해 먹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셔도 점주는 할 말 없는 겁니다.

  • 계약기간이정해져있다고해도 본인의퇴사의사가 더중요하기때문에 한달전에 미리 퇴사의사를밝힌다면 문제는없을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