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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올해 4월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어야하는데 날짜를 놓쳐버려서 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보니 개인사업자는 의무가 없어서 기한후 신고를 할수없다고 하고 조기환급으로 들어가니 5월14일부터 자료를 조회할수있다고 나옵니다. 14일 이후에 조회하고 신고하면 환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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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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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분기(1월~3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4월 25일까지 입니다.

    지금의 5월 14일부터 자료가 조회 된다는 것은 4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의미합니다.

    법 규정상 조기환급 기산은 분기별로 매월단위, 매2월단위, 분기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을 지났다면 이번 7월에 일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바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이 더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