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김선미
김선미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기간 놓쳤어요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으려고했는데 2월분 25일이 지나서 신고가 어려워졌는데 4월25일 이내에 두달분 같이해도 가능한가요?

아님 25일이 지나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3월분 매출 및 매입을 4.25에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므로 25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는 1월, 2월 매월 신고하거나 1월 ~ 2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월 ~ 3월을 묶어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기한후신고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