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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능력있는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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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무실적 기한후 신고??

제가 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었는데요. 25년엔 제가 일이 없어 소득이 하나도 없어서 따로 신고나 납부를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납부일이 4월 25일 까지던데 이미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 신고를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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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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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1기 예정신고를 기한내(4.25)까지 하셔야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고지서 금액대로 납부를 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무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신다면 예정고지서에 따른 결정금액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한후신고로 25년 1기 예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 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0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세액이 예정고지 부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년 1기 예정분(2025.01.01.~2015.0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2024년 2기분(2024.07.01.~2024.12.31.)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202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고지분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 부진이나 실적 악화 등의 상황에서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