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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2기때 매출이 크게 있었는데 26년엔 매출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무슨 신고가 있던걸로 기억나는데 알려주세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이나 매출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라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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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26년에 매출이 없으니 예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이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3월의 부가가치세나 매출이 25년 2기 부가가치세나 매출액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