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을 도용하여 결제한 경우의 신고
방송 플랫폼 (트위치TV) 에 카드를 등록해두었고, 2차 인증 (휴대폰 인증번호 발송) 을 거친 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로그인 인증 문자가 오지 않았으며, 로그인 메일 확인 시 해외 로그인 내역이 없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31일 총 8번의 결제를 하여 1,115,000원 상당의 현금 재화 (이하 비트) 를 결제 후, 자신의 계정으로 현금 재화를 후원한 상황입니다.
11월 30일, 총 3건의 결제가 발생하여 약 35만원 상당의 비트를 결제하였고, 결제 이후 한 아이디로 비트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당시 새벽 시간이라 결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12월 31일, 총 5건의 결제가 발생하여 약 80만원 상당의 비트를 결제하였고, 결제 이후 한 아이디로 비트를 후원하였습니다.
12월 31일, 첫 결제를 확인한 이후 즉시 계좌의 남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4분 사이에 4건을 추가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가맹점에 문의하였고, 카드사 통하여 해외 이의 제기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또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해당 건이 접수가 가능한지, 만일 상대를 찾을 경우 고발 혹은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동의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이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위 사건을 기재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특정을 해줍니다.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특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 이의절차 외로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특정 여부는 경찰 수사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나 결제 등의 경우 현금성의 재화등의 추적 가능성에 의하여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이 좌우 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실익 여부를 다져 고소 진행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