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시 내도 되나요?

민사소송 접수하고 상대방 주소와 주민번호를 법원통해서 조회하고 보정명령이 왔을때 인지대렁 송달료를 입금해도 괜찮은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 등의 보정 기한이 아니라 인지대나 송달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