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특별여름유급휴가)
2년이상 회사(직원5인이상 30인이하)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6개월이상 근무시 특별휴가 2일 제공함(5-9월 사이에 붙여서쓸수있는특별휴가) 23년에는 5월 24년도에는 6월에씀
이때 저는 25년 6월9일 퇴사의사 밝힐 예정이며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이유로 1달간은 근무해줄수있는 상황인데 타부서와는 달리 저희부서는 인원감축으로인해 8월이후에 써달라고 요청한 상황(그래도 이미 비행기 7월에 예약한사람은 그냥 휴가쓰게해줌)인데
저는 6월말일에서 7월초까지 어찌됐든 일하게
될것같아 특별여름휴가 2일 받는 조건은 충족
그러면 제가 회사에 6월에 그냥 2일 휴가 쓰게 요청하거나 2일휴가 안쓰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가 저에게 특별휴가2일 안줘도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특별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휴가 부여 시기에 대해 회사 자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특별여름유급휴가는 법정 연차가 아니라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용 시기나 사용 여부는 회사 방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6~7월에 근무하게 되어 휴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해당 2일의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불이익취급이나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휴가가 법정 연차가 아니므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특별휴가 방침이나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사규나 인사규정에서 특별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 부여조건을 충족했다면 휴가(부여)사용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휴가 미사용시에 금전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지는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에 따른 금전 보상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상기 내용과 같이 특별휴가 부여시기가 5~9월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9월에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7월 초에 퇴사할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는 법에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없으려면 재직중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