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날라옴 질문

6.1일까지 과태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잔 시청이나 구청에서 오는줄 알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오더라고요? 원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오나요?

  1. 그리고 6.1일까지 내라는데 기간을 늘릴수는 없나요?

사업소에 전화를 하야하는지.. 아님 온라인으로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륜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는 지자체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로 보입니다. 납부 기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날짜를 준수해야 하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혹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기한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관할 사업소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기한 연장과 같은 실무적인 상담은 사업소 담당자와 직접 유선으로 소통하는 것이 조금 더 신속한 답변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