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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자114
도도한사자11420.11.30

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허락없이 열람하고 발급받은것 처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소만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인이 동의도 없이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하는것이 합법적인 일인가요?

근저당 확인이나 너무 많은 부분까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것 같은데요

그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해당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본다해도 처벌할수없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요건이 되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권리변동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등기부를 통해 부동산 소유관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발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는 공시되는 것으로 제3자나 기타 다른 자가 등기부를

    얼마든지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국가에서 관리하여 토지에 대해서 해당 정보를 공시하기

    때문에 이를 얼마든지 열람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시주의(대외적으로 이를 공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누구가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동의도 없이 특정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