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2대 종합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4년 1월에 차량 한 대(2900만원) 구매했습니다.
한 대 보유중인 데 한 대 더 구매(5000만원대) 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가격이 더 높은데
감면이 1500까지 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2024년에 또 구매해도 감면에 문제 없을까요?
2024년엔 구매 했으니 2025년에 구매하는게 감면에 좋을가요?
차량 2대 구매하면 둘다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대당 1500만원씩 연 3000만원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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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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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 시 공제 한도 1500만원은 차량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으 2대인 경우 3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대인 경우 한대당 15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두번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한도의 50%까지만 경비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차 중 한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차량관련비용이 50%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100%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100%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