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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여린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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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2대 종합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2024년 1월에 차량 한 대(2900만원) 구매했습니다.

한 대 보유중인 데 한 대 더 구매(5000만원대) 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가격이 더 높은데

감면이 1500까지 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2024년에 또 구매해도 감면에 문제 없을까요?

2024년엔 구매 했으니 2025년에 구매하는게 감면에 좋을가요?

차량 2대 구매하면 둘다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대당 1500만원씩 연 3000만원 감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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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 시 공제 한도 1500만원은 차량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으 2대인 경우 3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대인 경우 한대당 15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두번째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일반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한도의 50%까지만 경비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차 중 한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차량관련비용이 50%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100%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용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100%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