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종합소득세 경비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차량 한대 구매했습니다. 한 대 보유중인데 한 대 더 구매하려고 하면 종합소득세때 각각 차량별 경비 감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차량만 감면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가격이 더 높은데 2024년에 또 구매하는게 나을까요 2025년에 구매하는게 감면에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2대이상있는 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특약 보험에 가입하여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5년까지는 50%만 인정 그이후는 필요경비 전액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모두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추가차량 1대에 대해서는 업무용보험에 가입해야100%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