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종합소득세 경비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에 차량 한대 구매했습니다. 한 대 보유중인데 한 대 더 구매하려고 하면 종합소득세때 각각 차량별 경비 감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 차량만 감면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 구매가격이 더 높은데 2024년에 또 구매하는게 나을까요 2025년에 구매하는게 감면에 좋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2대이상있는 경우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특약 보험에 가입하여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5년까지는 50%만 인정 그이후는 필요경비 전액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모두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추가차량 1대에 대해서는 업무용보험에 가입해야100%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