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2020. 02. 14. 16:46

보유 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성 하여 임대를 한 후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대출금이 부족하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2개의 토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건물을 완공 하여 임대료를 받을 경우 차후 세액 공제는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출 받은 다른 토지에서 발생한 이자비용까지 포함 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사업소득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이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가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만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세액공제로 주택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자비용 상환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이 사업상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은 못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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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은 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자로서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른 토지에서 대출받은 이자경비는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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