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보유 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성 하여 임대를 한 후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대출금이 부족하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2개의 토지에서 대출을 받은 후 건물을 완공 하여 임대료를 받을 경우 차후 세액 공제는 건물이 지어진 토지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출 받은 다른 토지에서 발생한 이자비용까지 포함 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