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일부있는 건물이나 주택을 증여, 상속할때 세금은 대출금공제후 금액기준으로 계산되는것인가요?
증여,상속을 하게되면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이 일부있는 건물이나 주택을 증여, 상속할때 세금은 대출금공제후 금액기준으로 계산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 : 대출금을 증여자가 갚는 경우는 시가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시가등을 증여세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 : 대출금을 수증자가 갚는 경우는 시가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부채 금액부분은 증여자(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상속 :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시가등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부채는 채무로서 별도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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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대출이 있는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체 건물가액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를 승계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가액의 산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상증세법 상 시가로 산정하되, 최소한 담보하는 채권액 이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실제 대출금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보므로 금융기관 대출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하는 경우 산정된 위 건물가액에 대출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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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은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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