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의 변심으로 일방적 주문취소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옷을 대여했는데 후기를 안좋게 썼더니 판매자가 갑자기 반납일보다 일찍 반납하라고 하고 주문을 다 환불시켜버렸어요. 이래도 되나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우에도 법률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부당한 계약의 해지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해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