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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해외 연동된 ETF 에서 수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라고 하는데요.

해외 연동된 국내상장 ETF에서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과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우리는 15.4% 세금을 한번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의 기준이 세금을 내기전의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낸 후 의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2000만원의 수익을 낸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도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내보고 싶네요.

모두 성공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의 판단은 원천징수 되기 전(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기존에 납부한 15.4%세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