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다가 그만둔거면 연말정산 어케해야하나요
제곧내 인데 공무원하다가 일그만둿는데 삼.삼 이런걸로 신청해서 환급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전직장에서해주나요 궁금하네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한 것이고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이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또는 셀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셀프신고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