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실업급여] 직장 자진퇴사후 몇개월 이내 일 시작해야 신청되나요

25년 8월 중순에 11개월 다닌 회사 자진퇴사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주15시간? 40시간?(아시면 말좀요) 한달 하면(한달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몇월 며칠정도 까지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반년이나 지나서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한달짜리 일 한 후에 하는건가요?
지참할게 뭐가 있나요 예를들어 한달 일한곳의 근로계약서 라던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로 2026.6.1 ~ 6.30 1개월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2025.1.1 ~ 8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7개월 이상이 되므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 18개월 안을 판단하여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앞으로 계약직으로 일할 직장)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떄문에 이미 이전직장에서 180일을 채웠다면 계약직으로 3월이나 4월부터는

    근무를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취업할 회사에서도 주 5일, 최소 1주 15시간 이상으로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신분증 및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