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4 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4개월째 급여가 밀려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한지 1달쯤 되었는데 대표가 바뀌었다는 노동청 연락을 받았어요 심사중이라더니 대표자 변경?
이럴경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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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종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니 담당 감독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임금지급책임은 어차피 회사에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업주에 더하여 새로운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