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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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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인자가주택 하나를 증여하여 1가구가된후 나머지 주택을 판후 10년내 사망한다면?

저의 남편은 조정지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아들과 공동이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수도권아파트 2분의 1을 증여한후 조정지구 아파트도 매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7년8월 2일 조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 접수를 했기때문에 장특공 80%를 다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증여후 10년안에 사망할경우 증여했던 재산가격이 상속세에 포함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혹시 80%장특공을 받으며 양도소득세를 냈던 것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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