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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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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가능여부와 기간 질문드려요

창업 중소기업 과밀억제권 외 일반 창업으로 세액감면 50%받으려 하는데요 부모님 소유 주거지에 자녀와 어머니 모두 통신판매업 신고와 세액감면 혜택이 모두 가능할까요? 방은 3개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 등록 후 내년부터 매출이 있는 경우와 올해부터 매출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 기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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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와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각각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장 주소가 홈페이지에 노출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자 등록 후 내년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5~2029년

    올해 사업자 등록 후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2024~2028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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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각자 감면적용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창업후 최초 소득(수입-비용)이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4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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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은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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