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서 연차일수 계산(입사일기준 비교계산시)
회사연차제도(1년에 1일씩 가산)가
법정연차제도(2년에 1일씩 가산,25일 한도)보다 유리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보상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기준 연차일수가 회계년도 일수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계산 시,
법정휴가 부여일수(2년에 1일씩 가산)로 비교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연차 부여방식(1년에 1일씩 가산)으로 넣어 비교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