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서 연차일수 계산(입사일기준 비교계산시)

회사연차제도(1년에 1일씩 가산)가

법정연차제도(2년에 1일씩 가산,25일 한도)보다 유리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보상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면 입사일기준 연차일수가 회계년도 일수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계산 시,

법정휴가 부여일수(2년에 1일씩 가산)로 비교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연차 부여방식(1년에 1일씩 가산)으로 넣어 비교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유리하게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 연차제도가 1년에 1일씩 가산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2년 1일 가산과 비교해야 하고, 이보다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가 많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