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차량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회계 세무를 공부중에 있습니다.
중급회계에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쓴다고 공부했는데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중에 "비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을 쓰더라구요.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차량운반구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은 세금처리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구별은 둔 것이고, 회계차원에서는 똑같은 차량으로 '차량운반구'라는 계정과목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회계처리 하시거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검토 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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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엽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룡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구입하여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및 유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업무에 사용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 작성 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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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관련 차량은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 실무에서는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차량운반구로 표기를 합니다.
다만, 승용차 관련 조정시에는 별도로 구별하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