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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
Laz23.03.02

비영업용차량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회계 세무를 공부중에 있습니다.

중급회계에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쓴다고 공부했는데

부가세법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중에 "비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을 쓰더라구요.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차량운반구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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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은 세금처리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구별은 둔 것이고, 회계차원에서는 똑같은 차량으로 '차량운반구'라는 계정과목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회계처리 하시거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검토 시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엽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룡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을 구입하여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및 유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나, 업무에 사용시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 작성 및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관련 차량은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 실무에서는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없이 차량운반구로 표기를 합니다.

    다만, 승용차 관련 조정시에는 별도로 구별하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