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차액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차액이 제대로 입금된다면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및 송금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송금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당초 계약의 취소에 관한 소명과, 현재 계약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필요한 수고를 방지 하기 위해선 계약취소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시고 대금 전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