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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2022년도 계약분 취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년도에 기계계약을 하고 계약금을지급하고 계약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022년 기계계약을 취소하면서 다른 기계를계약 하고 2022년도에 지급했던 계약금을뺀 금액을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차액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차액이 제대로 입금된다면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및 송금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송금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당초 계약의 취소에 관한 소명과, 현재 계약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불필요한 수고를 방지 하기 위해선 계약취소금액을 별도로 이체받으시고 대금 전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2년 계약을 2023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속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며

      위약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전체금액에 대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기계구입분이 취소되어 환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