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해외주식 투자 중인데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계좌로 해외주식을 적금식으로 매수중입니다.
매도 한적은 없으나 년 250만원 이상 수익을 경우 소득세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 말고는 따로 신고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와주식을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양도세신고의무는 없습니다만 해외주식 매수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1.1~12.31) 동안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대상입니다.
자녀계좌로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에 해당 주식운용원금 및 수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계좌로 최초 투자금을 이체한경우에는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최초투자 이후 벌어드린 해외주식양도소득은 자녀분 명의의 소득이므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매년 5월달에 진행하여야합니다.
양도세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