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공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농구공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할때는 뭐 인증같은거 받아야 하는건 없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걸 받아야 하나요?? 성인용 농구공으로 쓰고 판매한다면 아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농구공은 제9506.62-2000호에 특게되어 있으며, 8%의 기본관세율 및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구공 수입 시 세액만 납부하시면 수입 및 판매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농구공의 국내에서의 HS CODE는 9506.62-2000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해외의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다면 0% 관세도 적용 가능 합니다. 또한 농구공은 수입할 때 인증이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아동용이 아니므로 어린이 안전관리제품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품도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농구공은 제9506.62-2000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고, 기본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농구공의 경우 별도의 인증은 없습니다. 농구공은 9506.62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구공은 아래와 같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농구공의 경우 9506.62-2000로 분류되며, 해당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과 동일하게 상업용으로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구공의 경우 아동용이 아닌경우 별도의 인증 수입 요건 사항은 없으며 국내 판매 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으로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농구공의 경우 KC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전에 해당수입요건절차를 이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공, 농구공 등 공류는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이 아니었지만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모든 어린이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량 등을 시험·검사한 뒤 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구공은 9506.62-2000호에 분류되는데, 이에 따른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인데, FTA 특혜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농구공은 9506.62-2000호에 분류됩니다.
농구공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없으므로 수입 시 인증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구공의 경우 HS code 9506.62-2000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입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국내판매시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만 하시면 국내에 수입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