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귄자가 채무자(본인)이외에 배우자(남편또는 아내) 등본을 발급받을수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떤것이 있고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또한 등본발급을 받앗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에는 그 채권과 관계되지 않은 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채무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