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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채귄자가 채무자(본인)이외에 배우자(남편또는 아내) 등본을 발급받을수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떤것이 있고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또한 등본발급을 받앗다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에는 그 채권과 관계되지 않은 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채무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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