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에서 등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을 의미하나요?
취, 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의미하는데
취득세는 그야 말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겠지만
등록세라는 것은 어떤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는 2010년 이전 등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등기시 취득세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취등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외에 현재는 등록 면허세라는 명칭의 세금이 존재하지만 이는 구)등록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등록세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따로 부과가 됐지만
2011년이후에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현재 취득세만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등록세는 공부에 등록하는 것, 즉 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법인 등기를 제외한 등록세는 폐지되고 취득세에 합산되었고, 등록세는 등록면허세 라는 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등록이란 재산이나 권리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같은 절차가 등록절차에 해당합니다.
등록세란 위와같이 재산을 공부상(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명부) 등록하는 절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세는 사라졌으며 취득세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