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2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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