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1주택자인데요, 23년 2주택자가 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관심있게 보고있는 경매 매물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계속 2주택자는 아니고요, 1-2년 정도만 2주택자일 경우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2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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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세금은 취득당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와 종부세,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각 세금은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각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단순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중과 완화안이 발표되어 2주택자까지는 1~3% 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유시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며 해당 세목역시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처분단계에 과세되는 양도세는 현재 다주택자 중과유예로 추가적인 중과부담은 없으나, 2년 미만 보유시 세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주택 취득의사결정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