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경매로 인한 2주택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못돌려받아서 경매를 진행해서 셀프 낙찰 예정입니다

근데 남편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데 혹시 제가 셀프낙찰받게되면 남편집과 제집 총 2채가되는데 이럴경우 2주택자로 인해서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부과됩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2주택을 보유 시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매년 07월과 0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게 되며, 새로운

    주택을 부부 각각 소유한 주택의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

    하고 ,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미충족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