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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삶의무게~~
10년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중에 배우자가 빚으로 경매가 들어와서,
24년2월 경매로 낙찰 받았고 25년 7월 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양도소득(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를 내는게 맞는지요?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차익에 따라 66%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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