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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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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배우자 취득시 비과세

주택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취득한경우에는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이 다시 카운트되나요?

예전 조정지역 경매시점 비조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배우자 보유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다시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최초 취득일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