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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여우64
말쑥한여우6422.05.13

부부간 증여시 취득 시기 변경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18년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한 아파트가 19년 조정이 되었고 해당 주택을 아내에게 20년에 증여했을 때, 5년 뒤 매도한다고 하면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거주가 필요한것일지요? 아니면 증여를 했어도, 최초 취득 시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보유만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부 증여 시 취득 시기가 리셋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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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증여자+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5년뒤 양도할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년이 되지 않고 양도하더라도 이미 18년~현재까지 2년의 보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