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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22.11.13

비조정지역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보유년수가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조정쟥 아파트명의가

제 단독명의인데

이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시

주택보유기간이(현재는4년보유)

0년으로 리셋되나요?

아니면 저의 보유년수는 그대로 4년

배우자의 보유년수는 0년으로 되어

매도시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하는지요?

그리고 공동명의 취득세 관련해서

7억집이면 3.5억에 대한

취득세 1~3%를 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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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4년이상을 보유한 주택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증여받는 주택의 취득세는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가 적용됩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이며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내 또는 비조정지역내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증여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소유한 것으로보는 것이나, 이번에 배우자(=수증자)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이번에 부동상 증여등기 접수일이 배우자(=수증자)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에 지분비율 및 취득세율을 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