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내 또는 비조정지역내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증여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소유한 것으로보는 것이나, 이번에 배우자(=수증자)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이번에 부동상 증여등기 접수일이 배우자(=수증자)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증여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에 지분비율 및 취득세율을 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