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 전에 퇴사를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과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회사에 인사팀이 다 퇴사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모르겠는데, 따로 개인이 계산이 가능할까요?
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건으로 퇴사하여 진정서에 금액 기입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하려 하는데 따로 뜨는 것도 없더라구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의 계산의경우
A. 퇴사시점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B. 퇴직시점까지 총급여로 계산한 소득세
A-B 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전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