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말 전에 퇴사를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월급과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회사에 인사팀이 다 퇴사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모르겠는데, 따로 개인이 계산이 가능할까요?
이 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건으로 퇴사하여 진정서에 금액 기입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하려 하는데 따로 뜨는 것도 없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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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의 계산의경우
A. 퇴사시점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
B. 퇴직시점까지 총급여로 계산한 소득세
A-B 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전에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여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자료를 반영하면 미환급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