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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가 취해야 절차나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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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입기간이 소급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하셨다면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신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부합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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