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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두꺼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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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주하려는 집이 302-2호인데 등기부등본상으로 그런 호수가 없다면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한가요?

해당 건물의 등기부에는 전유부분(=실제 법적으로 존재하는 세대 호수)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등기가 되어있는데 제가 임대하는 302-2호로 계약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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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입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등기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고 편의상 호실을 나누어 놓은 것일뿐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의 층과 호실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2-2호라는 호수가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 승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호수 단위'가 등기되지 않는 구조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왜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중요한가요?

    HUG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1. 임대인(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차인의 계약이 일치하는지

    2. 임차 대상이 ‘등기된 전유부’인지 여부

    3. 임차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지

    따라서 전세계약서상 302-2호라고 적혀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그 호수가 없다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예외 적용

    하지만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일반 아파트처럼 호수별로 ‘전유부분’이 나뉘어 있지 않고, 전체 필지/건물 단위로만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함께 예외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각 호수(층별 세대 구분) 정보

    임대차 계약서상 해당 호수(예: 302-2호)가 건축물대장상 특정 호수로 식별 가능함을 증빙

    (필요 시) 건물 도면 등

    즉, 건축물대장과 계약서상의 호수(302-2호)가 대응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
    1.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층별 개요나 세대 수에서 302-2호가 위치한 층에 몇 세대가 있는지, 몇 제곱미터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2. HUG 보증보험 또는 대출은행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세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초안을 함께 들고 가면 됩니다.

    3. 등기부에 없는 호수라도 '건축물대장상 명확히 구분 가능'한 세대라면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면 단독주택으로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그외의 조건만 맞으면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라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의 호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해당 건물의 등기부에는 전유부분(=실제 법적으로 존재하는 세대 호수)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 단위로만 등기가 되어있는데 제가 임대하는 302-2호로 계약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등기상 302호를 쪼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단으로 쪼개기를 한 만큼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명시된 호수와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호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과 같은 대출을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정부 대출 상품의 경우, 해당 주택이 실제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건물에서 실제로 세대별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302-2호가 실제로 분리된 독립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의 설계도 등을 통해 실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을 담당하는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