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실코드 12-7
최저임금미달로 퇴사시에 실업급여 신청해주기로 했는데 정부지원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갑자기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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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 후에 별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자가 입증 가능하므로 회사가 뭘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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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