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결손인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 지출 증빙을 갖춘 경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해외 출장 관련 비행기 요금, 숙박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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