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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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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절대 못하나요?

부모가 자식 한명에게만 다주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물려주지 않아서 다른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했는데 재산받은 자식이 유류분 소송을 피할려고 유산 다들고 해외로 1년이상 머무르면은 소송기간이 지나서 유산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하여 소송제기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 도과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 자체만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설사 해외에 머무른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두면 시효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