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시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권이나 질권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만 설정되고 주택에는 설정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고,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하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시에는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