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운 게 없는데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문의

회사 구조가 본사가 있고 자회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자회사에 대한 서류, 견적, 매입 매출 기타 모든 서류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제가 누구에게 배우면서 갖춘게 아니고 업체들의 요구 혹은 제가 사전에 준비하며 회사가 꾸려졌으며 본사는 정직원이 15명이 넘지만 자회사는 정직원이 3명밖에 안되는 구조 였습니다

스카웃 제의를 많이 받던 도중 몇년간 일하며 계속 거절했지만 이제 더이상 거절 못할 수준의 제의가 들어와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의사는 충분히 밝혔지만 회사에선 퇴사를 못하게하고 이직제의를 준 회사에선 하루라도 빨리 와주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이라도 구해지면 다행인데 급여가 너무 적어 직원도 안구해지고 인수인계 명목으로 절 못가게 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에 따른 행정처리를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