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12억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12억의 채무를 갚겠다고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고의,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면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면합의서 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