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쿠팡같은 현장노동에서는 다칠 위험이 무척 많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입원이나 수술하고 나서 병원비는 회사 측에서 지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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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있으며,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병원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거의 모든사업장은 가입이 되므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이 발생하신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와 진단을 받고 사용자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